환자권리장전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문서 목차

1. 존엄과 평등한 진료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적·성별·나이·종교·경제적 사정·질병의 종류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받고, 진료를 받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

환자는 질병 상태와 치료의 목적·방법·내용,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비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설명받고, 치료의 동의 또는 거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대리인의 참여는 환자의 의사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진료기록과 비용을 확인할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관한 정보와 사본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의 요청에는 환자의 동의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청구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건강·치료 관련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의견을 제시하고 도움받을 권리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서비스와 병원 이용에 관한 불편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는 병원 대표번호 02-547-1700 또는 병원 접수창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과 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정확한 정보 제공과 치료 참여

환자는 현재 증상, 과거 병력, 복용 약과 치료 이력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질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진과 협의한 치료 계획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계획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치료 선택에 따른 예상 결과와 위험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7. 상호 존중과 병원 이용

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존중하고 병원의 시설과 자산을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진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 및 합리적인 병원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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